개인사업자는 언제나 법인 전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19-08-21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은 사업 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과 가업 상속 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확대에 따른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과 금융자산 및 임대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등 개인 사업에 따르는 세금 부담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에서 요식업 체인 사업을 하는 고 대표는 연 매출 27억 원 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 대표는 최근 3년 동안 전국 7개, 베트남 2개 지점을 열었으며, 앞으로 해외 사업장을 늘려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 대표에게도 고난과 역경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식업 체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던 사업마다 성과가 좋지 못해 사업을 청산하는 와중에 발생한 막대한 세금 문제로 최근까지 세금을 납부하느라 동분서주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 규모가 커졌음에도 법인 전환을 실현하지 못했으나, 현재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율 구조만으로도 개인사업자는 6~42%,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 차이를 보입니다. 아울러 법인은 소득세, 준조세의 부담도 줄기 때문에 세무 위험의 노출이 적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 수준으로 38%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대표의 경우에는 41.8%의 세금 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 시 법인세 10%에 해당하여 11%의 세금 2천2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7천만 원가량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을 위주로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 등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급여,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해 개인 사업에 비해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사업 중에 발생하는 손실과 문제에 관한 책임을 출자, 지분 한도로 부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고 만약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법인으로 전환해 소유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로 나눠 세금을 신고하면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고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인건비, 수리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 사업 확장에서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집니다.

더욱이 자산의 이전과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물 양도 시에도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업 승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이 있으며, 개인 사업을 하며 얻게 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법인전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법인 전환이 절세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후 사업 방향과 법인으로 갖추어야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꼼꼼하게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춰야 하며, 사업상 불가피하게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차명주식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식 발행, 정관 등의 제도 정비를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게 될 경우,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조세 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허술한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한다면 절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방법마다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변화분, 현재 사업의 이익 규모, 자산 구성 형태, 대표 인적 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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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천소영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