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특허자본화를 활용하라

2019-08-19



특허권은 기술적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특허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며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발명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는 특허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허권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에 관한 재무위험을 낮추고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무 위험을 야기하는 가지급금의 경우, 기업의 세금을 높이고 세무조사의 위험을 가져옵니다. 또한, 자금 조달비용을 증가시켜 사업 확장을 할 때 차질을 빚고 과세당국에서도 가지급금을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탈루의 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크고 작은 재무위험을 초래하는 항목들인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 자금력과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은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대표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절감됩니다. 아울러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즉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받을 때 금액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6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이사의 이익으로,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 자본화로 가지급금과 부채비율을 조정하면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개선되어 기업에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를 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더욱이 사후 유지기간이 길거나 불가피한 변화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허권 자본화는 가업승계를 받는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뒤 자본증자를 함으로써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됩니다. 따라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상속과 증여 관련 세금을 줄여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가능케 합니다.

이처럼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신용등급 상승,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준비에 큰 장점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절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책자금과 벤처인증 등을 받을 때에도 무형자산으로 크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은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활용이 중요하며, 기업의 성격과 무관할 때는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에 맞는 적절한 방법과 사후관리까지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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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학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