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재무 관리 요령, 적법한 방법으로 위험을 해결하라

2019-07-29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언제나 대출에 목말라 있습니다. 경영 활동을 위한 자금은 언제나 턱없이 부족하지만, 세금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세금 위험을 주는 것은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자금 조달이나 영업활동 등에 제약을 주어 기업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더욱이 가업 승계 시에도 악영향을 끼쳐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 있고 기업의 존폐를 논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Y기업의 윤 대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고 접대비, 리베이트 등의 영업 관행 탓에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Y기업은 4.6%의 인정 이자와 10%의 법인세, 은행 대출이자의 불인정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매년 8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 처리로 9백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의 사례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오랫동안 처리하지 않아 큰 금액으로 누적되는 경우에는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특수관계자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세금 부담이 매년 가중됩니다. 만일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처리한다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 처벌 받을 위험이 있으며,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사업 제휴, 입찰, 납품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경북 구미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V기업의 강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에 은행 대출과 납품을 위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였습니다. 이에 실체가 없는 과도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고 말았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어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강 대표가 근래에 상속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하여 높아진 주식 가치는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여 50%의 상속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물론 세금 납부 재원이 있다면 최대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겠지만,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생을 바쳐 일군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잔여 재산에 대한 막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경기 파주에서 첨단소재를 생산하는 R기업의 문 대표는 20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기업 운영이 안정권에 접어들자 문 대표는 가족들의 명의로 발행한 주식을 환원하고자 하였지만, 가족 중 한 명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환원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수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 8만 주를 환원했지만, 주식 증여 및 취득에 대한 9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압류, 제3자에게 매도되는 등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세금으로는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으며 경영권 약화, 방어권 상실, 가업 승계에 큰 위험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과 같은 재무 위험은 기업 활동을 잘 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위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재무 위험을 방치하거나 문제 처리를 미룰 시 기업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를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배당,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주식 양수도, 불균등 감자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마다 장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업 상황과 제도를 점검하고 상법 및 세법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과세당국은 기업의 위험 해결 방안 사례를 수집하여 더욱 엄격하게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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