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세금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19-07-28



기업은 활동을 할 때마다 세금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현행 세법상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통해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의 세금과 과세당국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상속 및 증여세 등의 세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모든 활동마다 세금이 부과되며 어떤 세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세금을 아껴서 내느냐가 기업 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더욱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인세 부담이 15%이상 증가하였으며 작년부터 법인세도 3%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도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세금과 비용절감 문제가 중소기업의 큰 숙제가 된 것입니다.


한편 일부 기업은 상단에서 언급한 세금 구분 외에 신고 및 납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 가산세를 물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본질상 세법 규정에서 각종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조세 형식의 부가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대표의 고의나 과실, 책임여부를 고려한 것이 아닌 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대부분 대표의 세법에 대한 무지와 의도적인 탈세에 의해 현행 세법을 어길 경우, 발생합니다. 간혹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산세는 2~3년 후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들은 신고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기 전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절세지출증빙서류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처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지출 금액의 2%에 한하여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를 꼭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된 세법과 상법, 규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작년부터 3천억 원을 초과할 때 25%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도 1년 미만의 경우 800만 원을 월할계산 받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내용의 손해배상금 및 화해 결정에 의한 지급액 중 실손해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한하여 손금불산입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명세서 미제출 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가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설비투자 지원, 고용유지 및 안정 중소기업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업 전환 세액감면, 지방이전 지원 등 다양한 세액공제와 특례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법인세 25% 공제, 설비투자비용 10% 공제, 연구소 소재지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연구 활동비 비과세의 혜택 그리고 인건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의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의도적 탈세와 탈루로 보고 있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외에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기업 대표들은 세금 절감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제도의 활용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의 경우,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 세법을 분석하여 기업의 제도와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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