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가 흔들리는 이유? 가지급금이 문제다!

2019-07-25



서울 성북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T기업의 이 대표는 창업 초기 친형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형은 개인 사업을 하며 고수익을 내고 있었기에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형의 사업이 자금난에 빠지자 이 대표는 몇 차례에 걸쳐 기업 자금을 융통해 형의 사업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었으며, 가지급금을 변제하지 못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이 지출 되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보통 대표나 특수관계자가 기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리베이트, 접대비 등 영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령 입찰과 신용평가 등급 개선을 위해 실물 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 매출과 경비 축소 등으로 장기 미회수 매출 채권이 발생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익급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높이게 됩니다. 더욱이 기업에 대출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지급금을 완벽히 정리하기 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전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는 S기업의 송 대표는 창업자였던 부친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 대표의 부친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4년 전 사망했고, 상속자였던 송 대표는 준비 없이 상속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친은 생전 경영 활동과 기업 성장에만 매진하여 상속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상속세 재원 또한 마련하지 못하였기에 송 대표가 급하게 기업 자금을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약 13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이 발생하였고 해마다 과도한 법인세와 소득세로 인한 고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4대 보험료가 증가하여 세금 부담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능하여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켜 가업 승계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또한, 사업 확장이나 운영 자금 조달 시 거래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나쁜 조건으로 대출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지급금이 기업 신용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는 대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찰, 제휴, 납품 등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일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여 정리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포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K기업의 윤 대표는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상품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주목을 받아 제휴 생산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에 윤 대표는 제품 생산에 맞는 설비 투자를 받기 위해 거래 은행에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가지급금 문제로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윤 대표는 제품 생산의 문제로 계약이 파기되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표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 지급 후 대표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당 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주의 경우, 배당 세액공제가 되어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방법보다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예상되며,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 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 개인 자신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개인 소유의 자산 양도일지라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맞는 적정한 시가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외에도 감자, 회계상의 오류수정, 이익 소각, 특허 양수도, 자기주식 취득,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2차 피해 발생여부와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 기업 제도 점검 및 정비, 상법 및 세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가지급금 외에도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가업 승계 등의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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