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라면 특허 자본화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019-07-23



대전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A기업의 김 대표는 영업 관례상 발생한 7억 원 이상의 가지급금으로 세금 부담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아울러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을 진행하지 않고 기업의 미래를 위해 누적시킨 과도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15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무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탓에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때문에 4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으며, 재무 구조 약화로 인해 기업에 손실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 위험을 정리하고 비용 증가 원인을 제거하였지만, 그동안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김 대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였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나 임원이 보유한 특허권을 미래 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축소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신용 평가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아울러 기업은 특허권에 대한 수수료를 대표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는 동시에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와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이 장기간 누적될 경우 부실자산으로 간주하여 기업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자금 조달 비용은 상승하고 납품이나 입찰, 제휴 등에 불이익을 받아 기업을 운영하는 데 많은 애로 사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편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지분이동 발생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인 가수금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매출누락 과다경비 등 탈세 목적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고 향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할 위험을 일으킵니다.
 
이에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여 기업의 신용평가 개선과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재무위험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자녀의 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한 후 기업에 양도한다면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어 가업 승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특허 외에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무형가치를 자본화하는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대표라면 특허 자본화가 가진 다양한 이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활용하는 데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명의만 올리는 것은 안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정한 평가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권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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