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잉여금, 이해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

2019-07-22



경기 파주에서 F케미컬을 운영하는 민 대표는 독보적인 기술력 하나로 무작정 창업 일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번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며 기업을 이끌어 온 결과, 창업 4년 만에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자금 압박에 대한 조급한 없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 졌습니다. 최근에는 억대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할 정도로 자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흑자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자금 운용에 한계가 올 것 같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당하지 않고 과도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으로부터 사업 제휴가 들어왔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 문제로 인해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장상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만일 주식 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상속이나 가업 승계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욱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법인세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상속 및 증여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또한,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수합병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평가 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찰이나 사업 확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경우, 회계상으로만 존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운영 자금이나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만들 때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관공서, 정부기관, 대기업 등의 입찰과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할 때에도 발생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적자 발생으로 받게 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이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한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현금성 자산 외에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기에 상당수 대표는 기업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한 방법 중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이는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할 경우, 대표의 급여 인상과 성과급 지급, 배당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은 세금을 절감하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적절한 지분이동을 통해 자녀에게 자연스레 증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가족에게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이외에도 직무발명 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중 특허권 자본화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외에도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관심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적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롭게 주식을 발행한 후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기업으로의 재투자를 통해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자본금 증가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과세당국의 포착 시스템 역시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현재 기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특성과 기업의 또 다른 위험 여부를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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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본부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기업 경영 효율화 전략 기획
  • 기업 성장 마스터 플랜 기획

박은영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