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할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2019-07-13



작년부터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업종별로 농업·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요식업 등은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0년 이후부터는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3.5억 원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즉 대부분 사업장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고소득 개인 사업자들은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소득 개인 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통해 효과적인 세금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6~42%의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적용받지만,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10~25%의 과세표준구간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3~5억 원의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설립 시 지분 조정이 가능하여서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과세표준구간을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로 낮출 수 있어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 사업자의 세금 절감 방안을 활용하여 추가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는 급여와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 이익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가 소유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 유상양수도 하는 경우 법인은 법인세를 대표는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표의 은퇴 자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업 승계 시에도 법인 전환이 개인 사업보다 유리합니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0%에 달할 만큼 높습니다. 이 때문에 계획 없이 가업 승계를 진행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없으며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실패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더욱이 상속 및 증여세 마련을 위해 개인 재산을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소득세 절감 외에도 미래를 위한 상속 및 증여세 절감을 위해 법인 전환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법인 전환 시 다양한 세금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사업 제휴 및 투자 유치 등을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여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격상되어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다양한 지원 혜택으로 비용 절감과 자금 조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양수도는 법인 설립 후 개인 사업 자산을 기업에 매각하는 형태를 활용하며 다른 방법보다 간편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기간과 비용 부담이 크지만,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조세혜택을 줍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 방법마다 혜택과 실행 방법이 달라서 법인 전환 후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재 사업의 이익 규모나 자산구성 형태, 대표의 인적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 전환 후 사업 목표와 가업승계, M&A 등을 고려하는 것이 향후 법인 사업의 미래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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