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왜 해야 하는가?

2019-07-12



배당이란 기업이 주식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은 주주로서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기업에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이끌어 자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배당할 경우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오해 때문에 배당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추고 주가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비상장기업 내 이익잉여금이 많은 경우 주식평가 방법에 따라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어 상속 및 증여, 양도 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배당을 통해 기업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4월부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순자산가치의 70%에서 80%로 하한선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 조정을 통한 승계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의 전략적인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배당은 대표나 주주의 소득 분산 효과와 이익 환수 외에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고 가업 승계 등에서도 유리하도록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배당을 진행할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거나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임직원 보상 등의 효과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합니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일부 비율만큼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그 비율만큼 소액주주에게 추가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차등배당은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특별한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부과될 가능성이 희박해 비교적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자녀의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 도움이 되며,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배당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당기순이익, 부채상환의무 및 자본 구조, 동종 다른 기업의 배당수준, 기업의 성장 가능성, 유동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당은 가족기업 형태를 보인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승계, 상속 등에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정책의 좋은 점만 보고 섣불리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상황과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상법 및 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에 배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당정책을 실행한다고 모든 세금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배당 절차와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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