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잉여금, 어떻게 처리해야 안전할까?

2019-07-12



대전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B기업의 신 대표는 1998년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상법 개정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이에 대한 위험을 인지한 신 대표는 서둘러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원 과정에서 부과 받은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에 유보하고 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게 되었으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Y기업의 황 대표는 최근 4년 동안 활발한 영업 활동으로 많은 이익잉여금을 냈지만 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5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하고 말았습니다.

 

부산에서 무역업을 운영하는 A기업의 장 대표는 다양한 국가의 거래처를 통해 활발한 영업 활동을 했습니다. 연일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더욱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이익 환원이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거래 세무사를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내에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누적된 것을 말합니다. 물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무조건 기업에 약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처리를 잘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과도한 세금을 추징 당하기도 하고, 기업의 미래를 위해 무작정 이익잉여금을 쌓아두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편,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할 경우에 소득세를 이중납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이익잉여금을 쌓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시설 투자,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등의 형태로 분류되어 있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체가 없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즉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음에도 장부상의 매출 상승과 비용누락을 통해 가공이익을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입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서 실자산과 차이가 있으며,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통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기업은 자금난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납품, 입찰 등 영업 활동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만들거나 편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실제 기업 가치보다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있을때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만일 상속 시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 및 증여세는 엄청난 금액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결국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가업 승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업 청산 시에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른 시일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비용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배당의 경우, 절세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때,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주로 활용되고 자본 환원과정에서 출처가 명확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권 자체의 배타적 독점권리 외에도 가지급금, 가업 승계, 대표의 은퇴자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꼽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과 특성을 파악하고 기업이 가진 상황과 제도를 분석하여,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에는 또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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