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보유하는 순간부터 위험하다.

2019-07-16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내세워야 법인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최근에는 1인 주주를 허용하지만, 과거에는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발행했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어떠한 위험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신용 불량으로 압류당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위험도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명의수탁자가 경영권에 간섭할 경우, ‘명의신탁주주일지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의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가업 승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50%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에 가업 승계 시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최대한 줄여야 하지만 과점주주가 아닐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한정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될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의 가장 큰 위험은 세금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물론 설립 초기에는 주식평가액이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지만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유상증자를 하면 증여세가 몇십 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직계존속과 부부간 공제를 어렵게 하고 배당 시 가산세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이 반드시 세금 폭탄이 되는 이유는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국감자료를 보면 과세당국은 주식 변동에 따른 세무 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 2조 2천5백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였고, 이중 명의신탁주식으로 추징한 세액이 약 1조 2천2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할 경우, 명의 수탁자로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명의개서 날짜의 주식평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설립 시점보다 훨씬 높은 주식 가치로 인해 세금 부담은 확연히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은 사업 확장을 위한 증자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본 환원도 어렵게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을 경우, 간단한 서류와 국세청 자료로 환원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 전 종합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의 발행 여부를 파악하고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증여의제 등 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진행할 경우,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목적이나 절차, 주식 평가방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배당소득세 과세 또는 자사주 매입 부인 때문에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이나 주식가치, 배당 등의 여부, 예상 세액, 현재 상법과 세법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원문보기]
· URL : http://www.etnews.com/20190711000396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02-6969-8925
·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옥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후준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