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라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2019-07-12



대전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Y기업의 윤 대표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후 20명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2년 동안 연평균 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해외 분야의 성장률이 80%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80여개 등록하여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게 되면 기업이 권리를 승계 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게 되며 기업에도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2017년 8월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시 1인당 7백만 원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고용 및 투자지원제도의 중복 공제를 허용해 고용증대 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시근로자 고용이 증가된 기업에게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2년으로 확대하는 혜택을 주고,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의 지원 수준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으며, 일자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 임금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확대했으며, 현행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상의 제외 조건을 7천만 원 이상으로 낮추고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기반 확충을 지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 서비스업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세법개정안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기술 개발과 인재 개발의 수단, 유능한 인재를 장기 고용하거나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아울러 매출을 올리는 것 이외에도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표라면 반드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결정,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입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특허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연구 개발비 목적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공제, 발명자의 경우 수령보상금에 대한 혜택등이 주어집니다.
 
다수의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법인세, 가지급금 및 이익잉여금의 처리 등의 세금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과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도입 결정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전담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무보상제도가 가진 혜택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문제와 보상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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