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에 주목할 이유

2019-07-29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채용과 고용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인력을 채용한 후 오랜 시간 인재 육성에 공을 들여도 근로자가 커리어를 쌓는 순간 더 큰 기업을 찾아가고 마는 굴레에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극심한 인력문제를 겪는 것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가 크고 노동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직을 꿈꾸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대학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근무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금격차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중소기업의 근무환경과 비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중소기업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에게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요건을 만든다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직무발명보상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전을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아울러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자격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명자인 임직원과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인력 채용이나 유지 관리에 불편함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도입할 경우, 기업은 세제 혜택을 누리며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고 임직원은 보상금을 통해 업무에 매진하며 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임직원의 전문성을 기르고 비전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가지급금, 세금 절감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특허권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신기술을 결합한다면 벤처기업 인증과 다양한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발명한 특허권을 출자 전환하여 자본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가지급금 등 재무 위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 신용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 특허부서 전담자, 직원 측 대표가 모여 규정을 합의하고 적정한 보상금액을 정하여 사내에 공표하는 것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을 적절하게 맞춰야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발명자인 임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으면 적절한 기준의 보상금을 주고 특허권을 양도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산정과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제도의 명칭에 맞도록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이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에 다양한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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