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인 명의신탁주식 환원,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

2019-06-29



경북 구미에서 기계제조업 S사를 운영하는 황 대표는 21년 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당시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우자, 처남, 처남댁,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도 기업을 성장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덕분에 S사는 초기 자본금보다 80배 늘어난 자본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커지자 처남과 처남댁은 빌려준 명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황 대표는 터무니없는 요구임에 이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처남과 처남댁은 차명주식은 전부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황 대표는 소송을 통해 매각 대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70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 소유권이 황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황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25에 달하는 주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기업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는 것으로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말합니다. 황 대표의 사례처럼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목적의 명의신탁주식이든,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주식이든 발행 순간부터 환원 순간까지 끝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경영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신용 위험에 처할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압류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자에게 상속될 경우, 소송을 통한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에는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의 각종 세금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 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를 할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와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근절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을 추징 대상으로 보고 거래 당사자에게 종합소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최근 5년 동안 주식 변동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여 1조 2천2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루바삐 환원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환원할 때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을 간소화 된 절차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소화된 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통해 환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긴 시간이 지나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통한 환원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주식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택하기 전 상법과 세법의 변화를 검토하고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변동이나 기업 제도 정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명의신탁주식의 특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명의수탁자 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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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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