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라면 기업부설 연구소를 적극 활용하라

2019-06-27



정부는 우리나라의 창업 문화를 조성하고 유망 기술을 적극 지원하며 연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지원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자금 지원,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기술과 결합했을 때 벤처 기업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벤처 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4년 동안 50%의 법인세와 75%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고 5년 동안 50%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이 단순한 중소기업 R&D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 분석까지 이어져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기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어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해외 진출 사업까지 목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반드시 고려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즉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 자금 부족과 인력 및 시설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한 혜택과 지원을 전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경기 평택에서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A기업의 박 대표는 2년 전 법인을 설립한 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운영 자금과 부실한 기술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인력 채용의 한계로 경영상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박 대표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기준 25%에 해당하며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6%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의 취득세 60%, 재산세 50%를 감면 받아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산업기술 연구와 개발용품 목적의 수입 시 80%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았고 중소기업 연구 인력 고용지원 사업 및 병역특례 등의 인력지원 제도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 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 보증 특례 등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기술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 부서 보유 기업체에 해당하는 곳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신청 시 우대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하며 효율적인 연구조직 육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소기업은 2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구소 공간은 소규모일 경우 칸막이나 책장 등을 통해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사후 관리와 유지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비교적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지만, 사후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가령, 일부 기업은 조세지원과 자금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사후 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며, 미흡한 기업일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원받은 세금을 환납해야 하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에 사후 관리까지 고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과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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