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2019-06-27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비 및 시비 1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10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 혁신성, 성장 가능성, 서비스 연구 개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창업 1년 이내에 해당하거나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3년 이내의 기업, 서비스 산업기반 연구·개발 융합기술을 제안하는 기업에 우대 가점을 부과하였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몇 가지 조건에 맞으면 설립을 인정받아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산업 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의 경우,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다면 80%의 관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 및 병역특례 등의 인력지원 제도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 등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부여받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부설 연구소는 정부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으며, 연구조직 운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지원과 인력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 역량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신뢰도를 바탕으로 매출 증대와 해외사업 진출 등의 사업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기업부설 연구소는 세금 절감 효과에도 탁월합니다. 대전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V기업의 경우, 지난 해 연구 및 인력 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 받아 2억 원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소득세의 최고세율의 42%로 인상되었고 법인세 역시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가업상속 지원제도는 납부능력요건 신설과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했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의 확대와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 경비율이 점진적으로 70%까지 조정되었습니다. 더욱이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운영에 부담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모든 기업 형태와 업종이 자격이 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3명, 중기업은 5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소의 공간은 소기업인 경우 칸막이나 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있을 때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다른 부서와 분리된 개별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인정 사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보고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변경된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되고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립 이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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