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기업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가지급금

2019-06-27



평택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T기업의 김 대표는 다수의 특허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시장에서 주목받을만한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국외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외 업체와 납품계약을 논하는 단계까지 갔지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외 기업에서 요구한 물량을 맞추기 위한 설비시설을 늘리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요청했지만, 기업에 가지급금이 많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주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는 G기업의 황 대표는 5년 전 임원 퇴직금 규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부과적 세금 추징이 강화되며,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했다는 정관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과 직원의 미흡한 대응으로 손금산입이 부인 당하여 기업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명확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는 법인 청산이나 폐업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지분 이동이 있을 경우,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이외에도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벌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기업 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의 입찰과 납품에 장애가 되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위험 상황이 발생하기 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고 기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단기간에 발생된 경우에는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의 재산 중 부동산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급여 및 상여금은 대표의 소득에 포함되기에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기업의 상황과 정관 규정, 가지급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이 오랫동안 큰 금액으로 누적된 경우에는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하나의 방법만으로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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