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 없이 선택해야 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2019-06-27



대전에서 개인 임대업을 운영하는 황 대표는 대전 동구 둔산동에 3채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 수익만 매년 15억 원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 대표는 1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하던 황 대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배우자와 자녀의 앞날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그가 만일 잘못되었더라면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재산 분할과 상속 등의 문제를 가족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황 대표는 급하게 법인 전환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세금 절감보다 자산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황 대표는 법인 전환 후 자녀에게 차등배당으로 사전 증여를 실행하는 방법을 우선하여 추가적인 가업 승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처럼 고소득 임대업자의 경우, 가족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녀에게 적절한 지분 구조를 갖게 하여 세금을 절감하며 사전 증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기업 가치관리에서 지분 조정, 가업 승계 지원정책 등을 활용하여 가업 승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 인해 최근 개인사업자들은 법인 전환을 단순 절세가 아닌 가업 승계와 상속 등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 확장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여 법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보통의 경우는 사업 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 증가가 예상되거나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중점 관리 대상에 선정되었을 때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법인 전환을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높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에도 법인 전환을 하고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크거나, 소유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양도 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등이 법인 전환을 출구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6~42%의 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과세당국은 고소득 임대업자에게 더욱 엄격하기 때문에 나날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투기지역을 지정하여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성실신고 기준 매출액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가장 먼저 얻는 이점은 세금 절감입니다.  

 

법인 대표가 되면 근로소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즉 비용처리가 어려운 개인 사업에 비해 이익규모가 줄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세금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는 적정한 인건비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는 근로 소득으로 급여 설정이 가능하며, 퇴직금도 개인사업자의 노후 대비책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에서 얻은 영업권, 특허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세후 소득인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사업 확대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 조달, 사업 제휴, 입찰 및 납품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창업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며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신기술을 결합할 경우,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 법인 사업자의 사업 확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 전환에 이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여전히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해당하고 기업 자금 활용에 대한 제약과 법인에 해당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업종 특성과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자본금, 지배구조,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 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세금 변화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금 절감 효과만 보고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배제해야 합니다. 만일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정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면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하게 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즉 명확한 법인 전환의 목표와 계획이 확실해야 법인 전환으로 인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원문보기 ]
· URL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6/20190627379215.html
·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http://biz.joseilbo.com),  02-6969-8918
·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충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황서영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