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9-06-23



경기도 일산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곽 대표는 20년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200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헐고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3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세 부담이 상당했으나 더 큰 문제는 상속에 있었습니다. 최근 악화된 건강으로 인하여 얼마 후 겪게 될 상속 및 증여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며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에 상속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식에게 빚만 물려주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은 2020년부터 3.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이 되어 과세당국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보다 고소득 개인 사업자에게 더 큰 세금을 매기며 탈세 및 탈루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철저한 세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현 세법상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연 소득 4억 원의 임대사업자 A씨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에 4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1억 3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A씨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본인 포함 5명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한다면 4억 원의 소득을 올렸을 때 5명이 8,000만 원씩 소득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미만의 범주에 속해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각 1,4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5명의 세금을 합하더라도 약 7,000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업보다 법인사업이 6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내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이 절세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외에도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증여완료기간 감소, 증여 완료 전 수입증가,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가족 간의 분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물출자는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 등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를 내야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부담스러운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돕는 제도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출자할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법인 대표가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세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이 적게 부과됩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최초 부동산 취득시점의 가액이지만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 전환 시점의 현물출자 가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세금 절감을 위해 법인 전환을 실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전환하면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 혜택을 받는 취득세도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 전환이 탈세창구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고 법인 전환 후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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