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명의신탁주식,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2019-06-22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 등재한 법인 주식을 말합니다. 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그 당시 상법 규정에 따른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위험,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자녀에게 상속되는 위험, 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위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일 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영에 간섭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더욱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일지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회계장부열람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위법행위 유치 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을 막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대표의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아직도 일부 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내야하는 간주취득세를 피하기 위해서이며 간주취득세는 주식 보유율 50% 미만인 주주의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체 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내야하며 설립 당시의 지분이 50%에 1주라도 추가되었다면 증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명의신탁주식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면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고 하는데,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사실 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객관적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입증에 실패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판단하여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기업을 위해 간소화된 방법으로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필요한 충족 요건에 맞아야 활용이 가능하며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소유자로 확인 받은 경우에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는 납부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등을 통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및 탈루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편법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여전하다는 조사에 따라 갈수록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의 보유에 따른 기업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기업 제도 점검 및 상법과 세법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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