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2019-06-21



파주에서 B케미컬을 운영하는 이 대표는 20년 전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 10만 주를 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했지만, 과세당국은 양도 형식을 통한 무상 이전으로 간주하여 주식 증여 및 취득에 대한 증여세 약 9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산에서 Y건설을 운영하는 민 대표는 18년 전 법인 설립 시 친척의 도움을 받아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민 대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명의를 빌려준 친척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 자녀들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신용불량으로 인해 제3자에게 매도 될 위험이 있으며 환원 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금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언제든 세금 폭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이 세금 폭탄이 되는 이유는 과세당국에서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주식 변동에 따른 세무 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 2조 2천 5백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였고 이중 명의신탁주식으로 추징한 세액이 약 1조 2천 2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할 경우, 명의 수탁자로 명의개서를 하는 것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명의개서 날짜의 주식평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설립 시점보다 훨씬 높은 주식 가치로 인해 세금 부담이 확연히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은 사업 확장을 위한 증자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본 환원도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명의수탁자의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어 경영권 침해와 기업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가업 승계 시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매우 높기 때문에 가업 승계 시 다양한 공제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가업상속공제는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명의신탁주식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명의신탁주식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을 경우, 간단한 서류와 국세청 자료로 환원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 전 종합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의 발행 여부를 파악하고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증여의제 등 과세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진행한다면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목적이나 절차, 주식 평가방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배당소득세 과세 또는 자사주 매입 부인으로 인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이나 주식가치, 배당 등의 여부, 예상 세액, 현재 상법 및 세법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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