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잘못 처리하면 큰 피해, 어떤 방법이 적합한가?

2019-06-18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뜻합니다.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지만, 그때그때 정리하지 않고 누적시킬 경우, 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보통 영업 활동의 관례에 따라 사례비나 접대비 명목의 비용이 들 경우, 증빙이 불명확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대표나 임원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때에도 발생합니다.


대전에서 여행용품을 생산하는 K기업의 홍 대표는 2년 전 부모님을 모시고 유럽 여행을 갔다가 아버지가 급성 뇌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아 2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급하게 회사 돈을 활용하게 되어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청주에서 화학섬유를 생산하는 J기업의 최 대표는 아내와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아내에게 6억 원을 주기 위해 기업 자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수한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기업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만큼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으로 부과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폐업이나 청산 시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높이게 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기업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가업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했을 경우, 추정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복리로 매년 계산되기 때문에 나날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큰 손해를 입히는데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투자, 입찰, 납품, 자금 조달에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 사업 확대 등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 급여, 상여금, 배당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가중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일 대표가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 포괄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의 개인 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이기에 매각 재산의 양도와 취득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특허권 자본화입니다. 이는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특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것으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의 주식을 기업에 매도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은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활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이어야 하고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에는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가지급금의 특성, 상법 및 세법의 관련 사항을 자세히 검토한 후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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