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을 위한 자사주 매입의 다양한 활용

2019-06-20



자사주 매입이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여 2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하면, 법인세 절세와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에게 절세 효과를 줍니다.  

 

특히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일정 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이익소각이라고 합니다. 이익소각은 기업 가치를 유지하면서 주식 수를 줄게 해 1주당 주식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소유구조를 변동시켜 경영권을 강화하고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켜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과 미래배당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경영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금 유치 목적으로 이익소각을 하여 기업구조를 약화시켜 적대적 M&A 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였습니다.

 

과거 대기업에만 허용되던 자사주 매입은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주식을 가진 중소기업에서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쳤을 때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상승을 꾀할 수 있고 투자금 유치를 통한 운영자금 확보로 사업 확대에 투자할 수 있으며, 최대주주의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분 이동을 통한 사전 증여 효과로 가업 승계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G기업의 윤 대표는 12년 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초기 공장을 임대하여 제품을 생산할 만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제품 판매량도 부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올바른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매출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 대표는 공장을 신축할 부지를 매입했고, 설비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과도하게 누적된 가지급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윤 대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의 일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목포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운영하는 W기업의 최 대표는 법인 설립 후 매년 흑자를 내면서도 4년 동안 이익잉여금을 누적하고 있었습니다. 최 대표는 배당이나 상여를 통해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익잉여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사업이 잘되는 기업임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이 크게 누적될 경우,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여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라면 장부상에만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정리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실자산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최 대표는 배우자의 주식을 기업에서 매입함으로써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고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며 자기주식가치만큼 이익잉여금을 정리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위험요소를 처리하고 지분 이동에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들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부부의 주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부채비율을 높여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정리 시 자사주 매입을 잘못 활용한다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자사주 매입의 목적과 명분을 바로잡고 지분이동에 따른 객관적인 주식평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며, 향후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과 관련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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