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제조업은 가수금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다

2019-06-17



가수금은 대표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 자금이 기업에 유입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업이 개인에게 부채를 갚는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일부 중소기업은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 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에 가수금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가수금은 언제든 기업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여 불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게 되고 악화된 재무구조는 경영 전반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울러 기업 진단 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게 되어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사업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일 건설업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 기업 진단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업 투명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T기업의 문 대표는 3년 전 실질자본금이 원인이 되어 기업 진단평가에서 생각보다 낮은 평가를 받게 되어 경영 활동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T기업이 도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익율이 좋아야 했지만 가수금이 기업 진단평가에 악영향을 끼쳐 영업 활동과 자금 조달 및 정책자금 활용에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가수금은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높이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수금은 기업 운영자금 부족과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의 개인 자산을 기업에 입금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이 때 기업의 이익으로 갚으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누적된 가수금에 대해 탈세나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도적으로 발생된 매출을 누락하고 기업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은 뒤 가수금을 대표가 인출하여 공금을 횡령할 수 있고 제조업의 경우 가수금이 있는 기업이 판매가 이상으로 원재료 비율을 높여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수금은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켜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순수한 의도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했고 자금 출처가 명확할지라도 기업의 회계장부상 증빙이 부실할 경우,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기업을 돕기 위해 발생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에 많은 제약과 위험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수금과 같은 부채계정의 존재만으로도 고의적 매출 누락, 세금 회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수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있고 가수금의 금액이 적은 경우, 현금 상환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함으로써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출자전환 방법은 자본시장의 침체와 관계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 비용을 적게 들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부실과 경영권 방어를 약하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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