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세금 고충, 법인 전환으로 해결한다

2019-06-16



15년 전 강릉에서 생선구이 전문점을 시작해 현재 4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박 대표는 최근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사업장을 늘릴 때마다 사업 성공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부동산 투자에도 마음을 빼앗겨 2개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재산 규모가 커지자 막대한 세금 문제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여 본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을 가맹으로 돌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와 같은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구간 7단계, 6~42%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실신고 확인제도로 인하여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업의 경우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의 경우 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세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최고세율 50%에 육박하며,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평생 일군 재산을 가족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6~42%의 소득세율에서 10~25%의 법인세율로 적용받기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지원 및 조세 특례제도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가 가능해 가업 승계 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사업자는 대외 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에 용이하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낮은 비용으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확대의 기회가 더 많아지며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조세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출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고 고소득자의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확대를 계획 중에 있거나 상속 및 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법인 전환이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이중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 자산의 취·등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형 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법인전환 시에는 자산과 부채, 사업규모나 업종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더욱이 법인 전환을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는 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인 전환 후 사업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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