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최소 노력으로 최대 효과 내는 방법

2019-05-24



중소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극복해야 할 것이 꾸준히 이어져 있는 ‘산 넘어 산’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업은 활동을 하면서 불가피한 문제들에 직면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도한 어려움을 떠안게 됩니다. 가령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명의신탁주식에 따른 위험은 생각보다 크고 다양합니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경영권 간섭의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위험 때문에 그의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이 매각될 수 있으며 가업승계를 진행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일생을 걸어 일군 기업을 매각이나 폐업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에 커다란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등 기업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반드시 정리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탁월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식가치가 저평가되는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한다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시장에 알리게 되어 비교적 쉽게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배당을 통해 투자자금을 환원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자사주 매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소득세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자사주를 처분할 때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지분 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하고 투자 자금 유치,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스톡옵션 발행 등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자사주 매입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경우에는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일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단순한 기업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할 때는 자사주 매입이 부인당할 수 있으며 자사주 매입 시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여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받은 이익은 현금 배당과 같아서 투자기회가 없는 기업 이미지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신용평가사는 자사주 매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사주 매입을 계획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는 자사주 매입 목적을 정하고 이사회를 통한 결의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주식가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때를 대비하여 관련 서류와 대응 준비에 철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매입 절차에 따른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자사주 매입으로 얻는 이익을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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