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만으로도 위험한 차명주식,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2019-05-23



인터넷 검색창에 ‘차명주식’이라고만 입력해도 대기업의 차명주식 적발사례가 나오고 벌금 또는 불구속 기소 등의 처분 사항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은 재벌이나 고액자산가들이 조세회피와 편법 상속 등에 활용하는 오래된 탈세와 탈루의 수단입니다. 최근에는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대기업까지 잇달아 사정 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차명주식 적발 시스템 등의 전산화로 인해 기업가들의 잘못된 관행이 수사망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차명주식은 기업에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는 창업 초기에 주식평가액이 높지 않다면 상관없으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주식가치가 높아질 경우에 과도하게 늘어납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승계를 마친 기업에서 차명주식이 발각될 경우 가업상속공제액의 전액을 환원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차명주식은 일반적인 증여 시에 해당되는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간의 6억 원의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기업에서 배당할 때 이에 관한 가산세, 소득세가 부과되고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영권 간섭에 따른 경영권 약화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차명주주일 경우에도 주주 권리를 제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명의수탁자가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위법행위 유치청구권 등 회사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에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차명주식은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수탁사실을 부인 당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신용위험에 처할 경우 그의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채권기관에 압류 또는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사실 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른 형태의 차명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차명주식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하여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명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법인으로서 실명전환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실제 소유자와 수탁자 모두가 법인 설립 당시에 발기인으로서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등의 충족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갖추는 게 매우 어려우며 이 제도를 통해 환원할 경우에도 관련 증여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이나 특허 자본화를 통한 정리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명주식을 정리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상법과 세법의 변화, 주식이동, 매매, 증여, 소송, 비상장주식 평가액 변동, 기업제도 정비 등에 관한 총체적인 검토와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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