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으로 기업의 세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019-05-21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자기 기업에서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활용하는 이유는 주식 유통 물량을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과 같이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기업은 많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자사주 매입의 활용 사례는 대기업 위주의 언급이 많으며, 기업 가치를 높이고 책임 경영의지를 표명한다는 내용을 주로 접하게 됩니다. 이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자사주 매입이 자신의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가족기업 형태가 많은 중소기업이 악용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장기업에 대한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어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 졌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투자금 유치를 용이하게 만들어 경영 자금을 확보하고 분산된 주주의 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하고 투자 자금을 적절히 환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위한 효율적인 지분 조정과 임직원 스톡옵션 발행, 가지급금 정리 등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로 20%의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과 관련된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하면 법인세 절세 혜택과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여 상속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에게 절세 효과를 줍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은 확실한 계획 없이 실행할 경우,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위험이 큽니다. 즉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투자금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여 자본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성공적인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 상황에 맞는 매입 목적과 명분에 부합되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할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그 외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주식 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 가격의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아주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생각으로 자기주식을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한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관련 법률과 규정에 걸맞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에 모든 주주에게 자사주 매입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고 매입한 주주에게 회사의 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일한 조건의 취득이 필요하고 주식 양도 신청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 준비와 관련 자료 정리에도 철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자본 감소, 부채비율 악화, 재무 안정성 문제 등의 부득이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 원문보기 ]
·URL :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5130470&t=NN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http://epsa.or.kr),  02-6969-8962
·저작권자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성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은영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