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2019-05-17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신설하여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R&D지원뿐만 아니라 성과분석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O기업의 황 대표는 법인 설립 후 3년 차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조세지원과 자금지원 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용을 최소화하며 12건의 특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황 대표는 자신의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할 수 있던 것을 최대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업 성장에 대한 의욕이 고취되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1981년에 제정된 이래 중소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정책 중 하나 입니다. 이 제도는 많은 중소기업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도입의 가장 큰 혜택은 세금 절약입니다. 연구와 인력개발비,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의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연구원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및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의 병역특례 등 인력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 당 최대 5억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인증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필수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업부설연구소는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데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의 위험요인인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아울러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개선시킬 수 있고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 대표들은 세제지원을 받으며 특허출원과 제품 개발, 판매, 해외진출 사업 등의 사업 확대 기회로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시설 등의 신고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처럼 비교적 간단한 설립 요건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구원 이직, 본점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당시와 달려졌을 경우, 대표자와 상호변경이 있을 경우, 업종 변화, 매출액, 자본금 변화, 연구 분야의 변화,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하는 등의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에 도입 계획을 준비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기업 제도와 재무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키는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꾸준한 법인세 증가 등으로 인해 현재 중소기업의 운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업부설연구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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