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을 속속들이 활용하는 방법

2019-05-17



대전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B기업의 이 대표는 법인으로 창업한 후 4년 차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에 다양한 세제 지원을 받고 있으며, 10여 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해외 진출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 기업의 이익 모두를 유보한 결과 10억 원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도 배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이익 대부분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쌓여있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R기업의 문 대표는 사업 초창기 대기업의 납품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어 장부상에 존재하는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홀어머니의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 자금을 일부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8억 원 이상의 가지급금이 누적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역금을 발생시킨 기업에는 법인세 증가라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주식가치를 높이게 되어 상속이나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확연히 증가시키고 대표 역시 높아진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세금이 더욱 불어나고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기에 향후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는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자금 조달이나 입찰, 납품 등 기업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그만큼 소득세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차등배당은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업승계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 증여와 세금 절감이라는 특성이 있기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적절한 주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차등배당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당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기업 제도 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후 제도 정비를 통해 배당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의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등배당은 적절한 규모와 시기에 맞춰 진행할 경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진 대표에게 있어 무조건 활용해야 하는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하기 전에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납부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행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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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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