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발행에서 환원까지 모든 순간이 위험하다

2019-05-16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을 등재할 때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요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전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E기업의 전 대표는 1994년 창업하여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 대표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기업을 설립할 당시 법인 설립 요건 중 하나인 발기인 수 7명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것이었습니다.
  
전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배우자, 남동생, 남동생의 배우자, 사촌 동생,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주의 지분구조에 변화가 없었고 이익 배당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이 이혼하면서 남동생의 배우자인 윤 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가 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실질적인 주주와 형식적인 주주가 다른 경우, 형식적인 주주일지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명의 수탁자가 변심하여 경영상 권리를 행사할 때에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명의수탁자의 신용 위험으로 인해 주식이 압류당할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식을 되찾는 방법이 희박해지게 됩니다. 즉 대표가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증명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주식을 되돌려 받는다고 해도 막대한 세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재무 위험을 초래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기업 운영 전반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원을 위한 대응 전략이 시급합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은 환원과정에서 복합적인 세금 부담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주식 증여의 방법으로 환원할 경우에는 자금 이동 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업의 주식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한편 주식 양수도 방법을 활용한다면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통지서를 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재원 조달에 실패할 경우, 기업은 존폐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전 대표의 경우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인 설립 요건에 맞춰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인 경우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부과제척기간 미경과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목적과는 상관없이 발생 순간부터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과세당국에서도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수단으로 보고 이를 포착해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주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한시라도 바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원 계획 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적은 세금과 세무 위험을 부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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