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커질수록 법인전환율은 높아진다

2019-05-15



2017년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신고 대상기준을 확대했습니다.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어 농업 및 도소매업 15억 원 이상, 제조업 및 건설업 7.5억 원 이상,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 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는 모든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편 소득세의 최고세율도 확대 조정되어 5억 원 초과 시 42%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한다면 46.2%에 육박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 급여가 1억 원일 때 개인사업자는 35%의 세율을 적용받아 약 2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급여를 연봉과 배당소득 등으로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으로 1천5백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세금비교만으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연간 5백만 원의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화에 따른 비용처리의 투명화, 개인사업자 세수확대, 4대 보험료 부담 증가, 성실신고 확인제도 확대 등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고소득자를 예의주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에 관해 투명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최근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공제와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적극적으로 법인전환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상여금,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조달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면 다양한 혜택이나 공제 지원으로 사업승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일반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자산이 법인자산이 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도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대표도 개인사업자일 때처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고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전환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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