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인 배당은 무조건 옳다

2019-05-15



배당은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의 종류는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뉘는데 중간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에 이익 분배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현금 배당만 가능합니다. 중간배당은 기업의 자금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으며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합니다.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기업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 자본 준비금, 이익 준비금을 합계한 금액을 공제한 후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을 잘 활용할 경우에는 소득이 분산되어 세금 절감은 물론이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나 가지급금과 같은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이에 높아진 주식가치는 상속이나 증여 등 지분변동이 생길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폐업 시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 소득세에 건강보험료까지 증가시키게 됩니다.  

 

한편 배당은 법인 자금을 회수하고 순자산 관리가 가능해 기업 가치를 안정화 시킬 수 있으며 가업상속 계획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배당이 가계소득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상장기업에 이를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배당이 가진 장점을 경영 목적과 달성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기업 순자산가치의 80%가 주식평가의 하한으로 조정 되었고 기업의 순자산을 낮추는 데 있어 배당의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만연하게 활용되는 배당은 차등배당입니다. 이는 불균등 배당, 초과배당으로 불리기도 하며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차등배당을 이용하면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포기한 배당을 분배하여 소득세를 절감하거나 상속이나 증여 시 절세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차등배당은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업 승계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배당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려면 우선 상법 규정에 따른 법인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에 순자산에서 자본금,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차등배당은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진 기업에서 적절한 규모와 시기에 맞춰 진행할 때 기업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어긋날 경우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배당을 실시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점검하고 배당금액 결정, 거래 시기, 특수관계자 관리 등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맞춰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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