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9-05-13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쌓여있는 것으로 수익 및 지출을 잘 정리해왔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를 대비해 배당을 하지 않고 쌓아두거나 적절한 출구전략을 세우지 못해 누적됩니다. 더욱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등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장부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매출상승과 비용누락을 통해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면서 실체 없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기도 합니다. 이는 기업의 운영자금이 부족해 금융기관의 대출이 필요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 때 발생하며, 세무조사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분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과세당국에서 비정상적으로 보는 시각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국감에서 A대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1천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영권 강화와 세금 회피를 의도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실자산과 차이를 보이며 막대한 세금위험을 발생시킵니다. 만일 신고누락으로 횡령까지 이어지면 대표에게 굉장한 치명타가 됩니다. 이는 기업의 실자산과 차이를 보이며 막대한 세금 위험이나 신고 누락으로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주식이동이나 가업 승계 시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청산 시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높아지고 투자자에게 투자가치를 상실시키는 원인이 되어 사업 확대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마다 효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업 상황에 걸맞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배당을 활용한다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중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이윤이 적정수준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구조와 정관규정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진행하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인 특허를 자산화하여 기업에 양수도 함으로써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으로 특허권 자체가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60%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절감효과를 파악한 후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전에 기업 상황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특성, 제도 정비, 지분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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