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방법은 무엇인가

2019-05-13



대전에서 아동복 도매업을 운영하는 전 대표는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연 매출 15억 원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5년 전에는 상가 건물을 신축해 임대수익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이후 상가건물의 시세가 2배 이상 올랐고 임대매출이 대폭 증가하여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전 대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현재 아동복 도매업의 매출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매년 9천만 원에 가깝게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부동산과 차량관련 세금과 고액의 준조세도 납부하고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연간 순이익이 1억 5천만 원 이상 발생하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준조세의 부담이 큰 경우, 카드 매출이 많고 현금 매출이 적은 경우, 매출액 비용처리 방법이 쉽지 않은 경우 등은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욱이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로 인해 도소매업, 농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경우 2018~2019년에는 15억 원 이상, 2020년 이후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등의 경우 2018~2019년에는 7.5억 원 이상, 2020년 이후 5억 원 이상으로 변경되어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이에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세금 절감입니다. 법인 전환은 절세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서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가 급여, 배당, 퇴직금 등의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소득을 분산할 수 있고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의 이득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용처리가 가능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인 대표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전환의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기업의 자금을 대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고 주주와 대표 개인으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사용에 대한 출처와 증빙자료를 까다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보다 법인사업일 때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사업을 확장하거나 거래처와의 거래편익이 용이해지고 신규 사업 투자나 공공사업 입찰 등에 접근하기 쉬워집니다. 아울러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개인사업자에 비해 다양한 혜택이나 지원, 공제를 통해 경영에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며 가업승계 계획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비용을 절감하며 효과적으로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있는 법인만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사업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이 있으며 각 방법마다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울러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은 일반사업양수도입니다. 이는 신설법인을 만들어 개인사업자산을 신설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자산과 부채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주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조세혜택이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 방법은 자산이나 부채규모가 클 경우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의 조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업에 유리한 현물출자 방법은 자산평가를 받아야하며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편입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는 현재 사업의 이익규모, 자산구성 형태, 대표의 인적구성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향후 사업 목표와 가업승계, 인수합병, 법인 제도정비, 지분구조 등 제도와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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