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고충 해결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2019-04-29



중소기업 대표는 항상 자금과 인력에 관한 고민에 빠져있을 것입니다. 혁신적이고 월등한 기술력을 갖춰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과 인력은 중소기업 경영의 핵심이 됩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남다른 창의성을 중시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 체제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하며 효율적인 인재 육성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로 인력 지원, 금융지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를 지정하고 정부의 포상, 각종 홍보, 인증서, 현판 수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가산점이 주어지고 기술 특례상장, 기술금융 등 인증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식품제조업을 하는 S기업의 이 대표는 자체생산 시스템과 물류 시스템을 갖춰 계절이나 불경기로 인한 타격을 받지 않도록 가맹점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통해 대응 방안과 제품개발을 꾸준히 연구해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벤처 인증과 융복합형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면 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ATC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조세지원으로 일반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요원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구매 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25% 공제, 설비투자비용 10% 공제, 연구소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 지방세 면제, 연구원 활동비 비과세 혜택,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연간 인건비 50% 지원, 정부 주도 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줍니다. 


최근 들어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부터 실질적인 성과 창출까지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경우에는 4년 동안 법인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는 등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표가 기업부설 연구소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지가 기업의 성장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간은 타 부서와 구별되는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연구공간으로 타 부서와 따로 이용하지 않아도 칸막이로 부서구분을 한다면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필요 최소 연구전담인력은 중기업과 해외 연구소일 때는 5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후 신고 인정요건이 갖춰지면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서류를 작성해 신고 후 심사를 통한 인정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은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비교적 쉬운 설립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까다롭고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후관리의 내용은 연구원의 이직,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당시와 본점이 달라졌을 경우, 대표자와 상호 변경 시, 업종 변화, 매출액과 자본금의 변화, 연구 분야가 달라진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공간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각종 지원과 혜택을 효과적으로 받으며, 개발된 기술의 특허 등록과 기업 활동에 따른 세금절감일 것입니다. 이에 도입계획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제도, 재무구조 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인 전략을 짜고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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