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으로 가업승계할 때 이것을 꼭 확인하라

2019-04-29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며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 없이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액의 상속 및 증여세는 기업을 물려받는 자녀에게 악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배당’을 상속 및 증여에 활용하는 것이 원활한 가업승계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재무구조, 자금흐름, 유동성, 주가 등의 재무구조가 상호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를 교묘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배당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배당을 단순히 이익을 배분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큰 활용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 기업의 가치, 지분, 상속 및 증여세를 고려한 배당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상법 규정에 따른 법인 정관의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관이란 임원과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운영 근간과 전략을 정한 문서로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는 기업 성장을 위해 경영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설립 당시의 표준 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과 사회 환경에 맞지 않는 정관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법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행위로 간주되고 소송, 횡령, 배임 등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관을 꼼꼼히 검토해 가업승계에 관한 내용과 주주 구성, 임원 보수, 임원 상여금, 임원 퇴직금, 중간배당, 유족 보상금, 차명주식, 자사주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해 정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에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 실적이 향상되어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배당이나 상여를 통해 기업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 늘어나는 것으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여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다시 말해 주식을 통한 사전증여의 경우에는 주식 가치가 저평가된 시점을 노려야 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반드시 정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분이동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기업으로 대표이사가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이익 중 많은 비율이 급여, 상여, 퇴직금의 형태로 대표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분구조는 배당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분이동을 통해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게 탁월합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배분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배당함으로써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비교적 적은 세금으로 사전증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비롯해 상속 및 증여 시에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이고 적절한 주가관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위한 효과적인 배당정책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기업 상황을 점검 및 분석해 종합적인 배당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지분이동 시 활용하는 방법인 주식 매매, 증여, 상속, 증자, 감자 등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배당과 관련된 정관 정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의 시기와 종류를 선택할 때 위험을 최소화하고 배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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