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 뭐가 더 유리할까?

2019-04-28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세금 부담일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2018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실행했습니다. 이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이 7단계로 확대되었고 최고세율도 42%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에 농업·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업 등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부동산 관련 업종의 경우, 투기 지역을 지정하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과세 형평성을 위해 기타소득 범위나 필요 경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었으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대상이 58개 업종에서 61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3억 원 이상에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되었고 가공경비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관한 검증을 강화하여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임대업·제조업·유통업의 법인 전환율이 높아졌습니다. 


대전에서 개인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황 씨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F빌딩을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익은 매월 4천만 원 정도이며, 향후 5년 이내에 재건축하여 자녀에게 물려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바뀌는 세법과 규정, 점점 커지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고민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매우 높으며, 자녀에게 빌딩을 물려줄 때 부과될 상속 및 증여세도 엄청난 부담인 것입니다. 최근 지인 모임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로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 소득에 따른 이익금을 사용한다면 개인 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이익금을 대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자금은 절차에 따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표가 회사의 이익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급여나 퇴직금을 받거나 배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법인에서 받은 급여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자는 이익금을 돌려받지 않고 법인에 누적시키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익금으로 빌딩을 재건축하고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높이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법인 사업자는 상속 및 증여에서 개인 사업자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해봐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현물출자, 일반사업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포괄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가령 황 씨처럼 부동산 임대업자라면 현물출자 방법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적합합니다. 한편, 세금 절감 혜택은 없지만 비교적 수월한 전환 방법인 일반 사업양수도를 활용하거나 절차가 복잡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중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에 따른 불안요소를 없애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업 활성방안 및 확대 계획, 가업승계에 관한 이해득실 여부, 자본금이나 인적구성 등을 고려한 법인세 절세 방법, 상속 및 증여 계획, 대표의 은퇴계획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인 전환 계획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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