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없는 게 속 편하다

2019-04-27



현재 과세당국은 이유를 불문하고 명의신탁주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이 탈세와 탈루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식 변동에 따른 추징 세금이 2조 2,526억 원이며, 이 중 1조 2,216억 원이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추징금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주식을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입니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파악,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되어 주식의 취득·양도·보유의 모든 과정을 통합 및 분석하여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고 검증하여 각종 탈세 행위를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양도세, 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으며 1천 명 이상의 탈루 대상을 적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조세범 처벌법으로 기소조치 하였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경영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명의 수탁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에는 그의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 위험에 처해 주식을 압류당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을 찾는 게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영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의 수탁자가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수탁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했기에 주주권리를 행사하며 경영에 간섭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지원제도는 대주주가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없어 큰 금액의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 및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에 재원마련에 실패한 기업은 가업승계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환원 시에 세금 부담을 피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 증여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 이동이 없으며 실명 전환이 가능한 이점이 있지만,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행 전에 증여세 재원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 양수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증권거래세 0.5%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저가 거래할 경우, 새로운 세금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실행한다면 가지급금이 발생하거나 특허권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과 명의신탁주식의 특성을 분석하고 적법한 환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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