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2019-04-27



부산에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23년 전 법인을 설립하는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의 제한규정에 따라 배우자와 임직원의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회사는 임직원과 최 대표의 노력 덕분에 순조롭게 성장했고, 임직원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최 대표는 자신의 지분을 나눠주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막대한 증여세가 발생했으며, 13억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전북 임실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양도양수를 통해 명의신탁주식 8만 주를 회수하면서 주식증여 취득에 대한 1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한 대표의 친한 지인 역시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해 4억 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통보받은 세금에 대해 과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판결을 받게 되어 통보받은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기업이 많은 추세입니다. 이는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설립의 충족 요건인 발기인 수의 제한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를 증빙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기 힘든 편입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명의수탁자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창업 시기에 주식가치가 높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었으나 기업이 성장할수록 주식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일반적으로 직계존속과 부부간에 받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경영 개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일 명의수탁자와 관계가 나빠졌을 때 명의수탁자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환원 조건으로 현금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회계 장부 열람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위법행위 유치 청구권 등 경영 일선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명의 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신용위험으로 주식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으로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최근 들어 명의신탁주식을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편법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 거래와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만연한 현실을 지적했고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탈루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를 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위기의식을 갖고 이른 시일 내에 명의신탁주식을 처리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려면 첫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명의신탁주식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하여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해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점검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퇴직금, 상여금, 유족 보상금 등 규정 및 기타 법인 정관을 검토해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원문보기]
· URL : http://www.etnews.com/20190412000046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02-6969-8925
·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한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진아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