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3대 재무 고민, 효과적인 지분이동으로 처리한다

2019-04-26



부산에서 무역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1997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당시 법인 설립 요건이었던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배우자와 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최 대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에도 차명주식을 환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가장 적은 세금을 부담하며 환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차명주식을 발행하거나 보유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차명주식을 발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차명주식 적발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주식이동 사항을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하여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막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 대표처럼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 폭탄 맞을 위험이 있으며 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차명주식을 되찾기 희박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전통식품을 가공하는 J기업의 구 대표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기업의 자금을 일부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업 특성상 발생하게 되는 리베이트 및 접대비 명목으로 발생한 가지급금도 상당한 금액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담당 세무사를 통해 가지급금이 상당 금액 발생하여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 대표는 20여년 간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법인을 설립한지 4년이 채 되지 않아 기업자금과 개인자금을 철저히 구분짓지 못했던 것이 후회됐습니다. 


기업에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을 경우에는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아울러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운영과 사업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등 주식이동 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가업승계가 까다로워지며 기업을 청산할 경우에도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가산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Y기업의 성 대표는 3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하며 명실상부한 규모의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건강 상의 문제로 급하게 큰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가업승계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막대한 금액의 상속 및 증여세로 인하여 가업승계를 포기하게 되었고 기업을 매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작년부터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이 신설되어 세금 공제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더욱이 공제한도가 조정되어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5년~10년의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줄어들었으며 필요경비 공제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 문제인 차명주식,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분 이동입니다. 지분이동은 상속, 증여, 증자, 감자, 매매, 양수도, 주식배당, 신탁, 합병 등에 의해 주주의 지분율이나 주식수, 출자지분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업상속, 증여, 지분구조 조정 등의 다양한 사유에 의해 주주간의 지분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분이동을 잘못 활용할 경우에는 경영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활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경영권이 위험한 이유에는 특수관계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 직계비속,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라는 제약사항이 따르는데 그 핵심은 시가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투자와 동일하게 비상장기업의 지분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거나 배당을 높게받는 등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이 좋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는 시가를 명확하게 정해야 세금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중요한 것은 기업의 주식평가 입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문 탓에 시가평가가 까다롭고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높게 평가될 확률이 큽니다. 이에 기업의 자산 가치와 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 평균하여 가치를 구하는 비상장주식을 보충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적정한 시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만일 주식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액면가 또는 저가 거래로 주식을 이동할 경우에는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와 양수도에 의한 이전가격 결정 문제, 기한 내 정확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문제, 지분변동에 따른 법규정 및 절차 준수에 관한 문제 등을 주의깊게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분이동은 적은 세금으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에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은 지분이동에 관하여 엄격한 잣대로 비정상적인 지분이동을 추적 및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지분이동을 실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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