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활용해 기업의 위험 최소화하는 법

2019-04-19



부산에서 특수 부품을 생산하는 E기업의 정 대표는 최근 막대한 세금 고지서를 받고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E기업은 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과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어 기업의 경영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 대표는 몇 년 뒤 가업승계를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과도한 증여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W기업의 주 대표는 3년 전 담당 세무사에게 가지급금이 많아 위험하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이에 주 대표는 가지급금을 처리했으나 영업상 관례로 인해 가지급금이 꾸준히 누적됐고 이로 인해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기업 신용도까지 떨어져 등록기준과 세금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키고 간주상속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어 상속세를 증가시키며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재무 위험과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해결하는 데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과 이익에 관한 재무관리와 세금에는 관심이 많지만 출구전략에 해당하는 배당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배당을 단순한 이익금 환원 정도로 생각하고 활용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금 환원 외에도 가지급금 정리, 상속 및 증여,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정리,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임직원 보상 등의 재무적인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상법상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현물배당과 금전배당이 가능합니다. 반면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결산기말에 정기 주주총회 의결로 배당을 확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관심도가 높은 배당은 차등배당입니다. 이는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주식을 분배함으로써 소득세 절감효과를 볼 수 있고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가업승계와 적절한 주가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배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자금 유동성을 따져봐야 하고 현물과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법인 정관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또한 배당가능 이익이나 법적요건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배당을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배당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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