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2019-04-17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며 발생한 순이익금이 임원의 상여금 또는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리되지 않고 기업에 유보되면서 누적된 것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불안정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배당을 할 경우에 배당소득세와 법인세가 이중과세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 비로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전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D기업의 이 대표는 사업 초기 이익결산서를 만들어 협력업체인 K기업의 납품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 대표의 오랜 친구이자 회계사인 정 씨는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경우 발생하는 위험을 설명하며 이를 처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한꺼번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경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매출이 줄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매출을 줄이는 방법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면 그에 해당하는 경비가 줄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오랜 기간 처리하지 않으면 신고누락으로 인한 횡령 또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높아진 주식의 가치는 상속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즉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현금이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을 선택할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고 폐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임원의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발생시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이나 특허 양수도 활용, 배당 등으로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연도의 결손을 유발해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배당을 활용할 수 있으며 배당은 현금 또는 주식을 나누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기업에 재투자하여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증액 및 주가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배당가능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하며 이익배당액의 50%를 넘길 수 없고 주식 수 역시 발행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가능하며 액면가로 해야 하는 것 등에 유의해야합니다.

 

최근 기업가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방법인 특허권 양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허권이란 무형자산인 특허를 현가화하여 기업에 양수도 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은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기업에 현금 자산이 부족하다면 자사주 매입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방법을 대입하기 전 현재 기업의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상법과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제도를 분석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며 적법하고 정확한 처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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