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지금 당장 정리하는 것이 옳다

2019-03-29



전북 고창에서 19년 째 식품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황 대표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3인 충족 요건에 맞춰 임원 정 씨와 지인 김 씨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성장하면서 설립 당시 300원 이었던 주식이 현재에는 9만 원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지인 김 씨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0억 원을 요구했고 황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주식을 매각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소송이 진행되었고 황 대표는 주식을 돌려 받았으나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외에도 명의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신용위험에 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상속자에게 상속될 경우 되찾는 과정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신용위험에 처할 경우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되찾을 때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차명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한 환원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표 1인 만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인 이라는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발기인 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한하여 차명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원 시 차명주식에 관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시조건을 충족시킬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일 실소유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 또는 양도로 주식을 환원해야 하는데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졌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떠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부과 원칙은 실질과세 원칙이지만 차명주식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더욱이 차명주식은 일반적인 증여에서 받는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 간 6억 원까지 받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배당을 할 경우에는 가산세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에서 차명주식이 발각되면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탈세와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수관계인에 관한 정보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차명주식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세와 탈루 목적의 차명주식이 적발될 경우 막대한 세금은 물론 배임, 횡령 등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의수탁자도 주주에 해당하며 주주로서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회계장부 열람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위법행위 유치청구권 등 경영권 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영권을 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주식은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명주식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차명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이나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절차, 주식평가방법, 부당행위 계산, 특허권 가치평가 등의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주식이동, 매매, 증여, 상속 등을 고려하고 비상장주식평가액 변동사항과 기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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