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담 없이 차등배당 활용하는 방법

2019-03-20



기업이 성장할수록 내부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업 대표는 이때 문제 해결방법을 모르거나 그릇된 실행으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반면 속수무책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입니다. 대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 상속 등이 원인일 때가 많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막대한 세금 문제를 일으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접근하는 방법은 배당정책의 활용입니다. 배당은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만큼 배분해주는 것으로 주주입장에서는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더불어 주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으며, 기업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보내게 되어 자본이 감소하는 요인이 됩니다. 즉 배당은 순자산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위험을 줄여줍니다. 배당은 시기상으로 구분할 때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뉘어 집니다. 특히 중간배당은 기업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 또는 이전하면서 원활한 주가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와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춰줍니다.

 

최근 활용도가 높은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포기한 금액만큼 더 분배하는 형태로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대표가 거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와 배우자에게 지분을 구성하여 차등배당을 실시할 경우, 20~30%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비롯한 상속 및 증여 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등배당은 적절한 주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지분구조 변동 시 불가피하게 발생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차등배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기업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즉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정비를 통해 배당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주식의 주가가 낮을 때 진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의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한편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차등배당은 적절한 시기와 규모에 맞춰 실시할 때 기업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등배당을 실시하기 전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 문제 또는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합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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