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폭탄이 두렵다면 법인으로 전환할 때다

2019-03-25



우리나라 국세청은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집한 정보 외에도 가족 및 지인의 재산형성 경로와 자금출처까지 포괄적으로 병행해 고소득자의 탈세와 탈루를 적발해냅니다. 이는 과세당국의 완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됨에 따라 과세표준구간은 6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되었으며 수입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4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2019년까지 농업과 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과 숙박업 및 요식업 등 7.5억 원 이상, 임대업과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으로 조정했으며, 2020년 이후 더 확대되어 농업과 도소매업 등 10억 원 이상, 제조업과 숙박업 및 요식업 등 5억 원 이상, 임대업과 서비스업 등 3.5억 원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금융소득 또는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부담,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등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실행하는 추세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인정되어 급여 및 퇴직금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어 퇴직금을 만들 수 없는데 법인 대표는 급여 및 퇴직금이 비용 인정되기 때문에 이익 규모가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더욱이 대표이사는 적정한 금액으로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는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설정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소득세율에 비해 법인 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개인 사업을 통해 취득한 영업권과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해 비교적 낮은 세율로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 전환은 세금절감 외에도 지분구조를 적절하게 조정해 자녀에게 증여 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 전환 시 기업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주주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쉬워지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나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 절차가 복잡하고 현물 출자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현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 시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피할 수는 없으며 법인 운영에 따른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현재 상황과 사업의 특성에 맞는 법인 전환 방법을 찾고 법인 전환에 따른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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