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문제 배당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

2019-03-09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즉 기업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른 투자금을 회수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배당을 적절히 실행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높아지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는 가업승계와 같은 지분조정이 필요할 경우 막대한 상속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변경되면서 기업의 이익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승계를 위한 주가 관리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잉여금 관리를 통해 순자산가치를 조절해야합니다. 즉 배당정책을 통해 기업 대표의 소득을 분산하고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에 누적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에게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가 중복 과세됩니다. 이는 대외적인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매년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의 문제를 가진 기업은 배당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나눠주고 자금 출처를 확보할 수 있어 증여세 부담을 낮춘 상태에서 가업승계를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에도 효과적입니다. 즉 배당정책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출구전략이나 기업 대표의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 중간배당으로 나뉘며 정기배당은 결산기말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식, 현물, 금전 배당이 가능합니다.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 배당만 가능합니다. 중간배당은 기업의 각종 위험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다양한 예방책이 될 수 있는 배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법 규정에 따른 법인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 주식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관심도가 높은 것은 차등배당입니다. 이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만큼 나머지 주주가 원래 지분율대비 높게 배당받는 것으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부담이거나 기업이윤이 적정수준이 되지 않을 경우에 활용되며 일부 소액주주에게 양도할 때 효과적입니다.  

 

또한 배당은 가계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이해관계와 부합되기 때문에 상장기업에 배당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기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인정관과 순자산가치를 적절히 조율해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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