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이유

2019-03-10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창의성이 중시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려면 상당히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욱이 벤처기업은 기술 개발을 위한 공간을 갖추는 것부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기업은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되면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에게는 병력특례가 보장되어 연구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국가 개발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혜택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개발에 따른 공신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력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어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경제과학 진흥원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스타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7년 동안 184개사를 선정하여 연구개발, 사업화, 마케팅 등에 160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4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으로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은 31.8억 원이 증가하였고 중앙정부로부터 5년간 최대 75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월드 클래스 300에 4개사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 수출주도형 중소기업이면서 매출액, 연구개발비, 수출액 비중, 고용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어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성화시키는 취지로 정부 포상,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 개발연구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술특례 성장, 기술금융 및 모든 인증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므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즉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소기업 2명, 중견기업 7명 이상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결정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사후관리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조세지원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경우 법인세 절감 혜택과 연구소 설립 비용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현황,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됐을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됐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등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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