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잘 활용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는다 (하)

2019-03-17



본격적으로 차등배당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어 10년 이내 증여한 가액에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에 해당하여 1년마다 정산하여 끝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차등배당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이고, 차등배당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면, 차등배당의 활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해가 저물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됩니다. 즉, 납부한 세금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했으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것이고,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설명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세청 월간잡지 “국세”에 나와 있는 증여세 구조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증여재산가액”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구조 도표

 

▶ 관련 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위에 관련법령 조문을 올려놓았으니 여기에서는 설명을 위하여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상증법 제41조의 2

 

초과배당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세 구조의 맨 윗부분입니다. 혹시, 소득세를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계산된 증여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③번 항목은 증여세액보다 소득세가 많은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세가 많은 경우 환불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없으니 → 증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 증여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10년 이내에 합산할 증여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초과배당금액이라 하더라도 증여세보다 소득세가 더 많아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 납부세금을 따라가는 세법의 사례들 

 

위에서 설명드린 제가 세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특이하게 해석하였거나 다른 기준으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세법은 언제나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현재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납부 세금을 따라가는 세법의 사례 도표

 

①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쌍방간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쌍방간이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고, 거래금액이 일정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고가저가 양도로 판명이 되는 경우 그 일정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재산가액에 합산적용합니다. 즉, 양도소득이지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② 임원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도 않으며, 4대보험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임원이 수령한 퇴직금 中 소득세법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③ 주주가 배당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1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세법으로 정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인 14%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만 납부하면 종료되지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배당 소득세 부과 도표

 

같은 원리입니다. 배당은 배당소득세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배당을 고가로 배당하는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계산하여 증여세가 많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산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소득세가 많으면 소득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국세청에 초과배당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질의회신을 찾아보면 아래의 법령 해석 내용으로 모든 답변을 대신하고 있어 참고자료로 올려놓습니다.

 

법규재산2014-110

법규재산2014-110

 

차등배당을 활용한 컨설팅의 핵심은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합산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절감에 대한 효과가 없으며, 상속증여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  

 

​때문에 관련 자료와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금을 조금 더 납부하더라도 소득세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야 매년 차등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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