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활용하면 사전주식증여 없이도 상속증여 준비할 수 있다 (상)

2019-03-16



차등배당 관련된 내용의 양이 많은 관계로 상편, 중편, 하편으로 구분하여 연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라면 한번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상속증여에 대한 것입니다. 자본금 1억으로 시작하여 열정과 젊음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땀흘려 온 결과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결산과정에서 기장 세무사의 말이 현재 수준을 계속 예상한다면 회사의 가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15년 후 미래의 가치는 50억원이 훌쩍 넘어 상속세의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대부분 시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의 평가방법인 보충적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상 상속세 도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무전문가나 컨설팅 전문가에게 조건을 구하여 얻은 답변이 “사전주식증여”방법일 것입니다. 현재의 주식평가가액으로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미래에 주식가치가 상승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에게는 귀가 솔깃한 내용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주식을 사전증여하면 배당 등을 통하여 교육자금, 결혼자금, 사회진출자금 등 비상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많이 활용하던 방법이며, 저 역시 활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사전증여시 도표

 

그러나, 저는 상속증여에 대한 법인 상담을 진행할 때 현재는 주식사전증여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주주책임의 문제 

 

주식회사인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외부환경과 내부 환경이 존재하게 되는데, 혹시, 법인을 운영하다가 이런 환경적 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법인이 폐업 등 잘못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주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잘못될 경우 나 혼자 부담하면 되는데, 그 위험을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넘겨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대표님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2. 신용문제가 생길 경우 배우자를 대표로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대표는 다양한 금전적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래처,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정부자금 등을 활용하여  매출을 늘리고, 회사를 키워 나가는데 혹시, 상환을 못하거나 계획대로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신용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금융거래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배우자를 대표로 변경하면 배우자의 신용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사전증여를 통하여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잘못될 경우 부부 모두 신용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표님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3. 가지급금 등 대처 어려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가 법인자금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과정이나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하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스란히 대표이사의 채무로 잡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인데, 주식사전증여를 통하여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전에 주식을 증여한 후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여 활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표님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4. 자녀 회사경영 확신 없음 

 

대표가 자녀에게 주식을 사전증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하기를 원하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의 생각만큼 자녀가 회사 경영에 뜻이 없을 수 있고, 열정을 쏟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주식사전증여를 망설이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최근의 대표님들은 주식사전증여 방법을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사전증여시 문제 도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가 활용하는 상속증여방법은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 입장에서 생각하는 위험은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인을 운영하는 중에 불의사고에 대한 상속세의 부담의 위험

 

둘째, 은퇴 후 법인의 미래가치에 대한 상속세의 부담의 위험

 

셋째, 온갖 충성을 법인에 다했는데 막상 은퇴하려고 하니 대표의 노후를 보장할 자금이 없는 노후보장 자금 위험 

 

위의 3가지 위험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식사전증여로 인한 문제도 생기지 않고, 대표의 3가지 위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차등배당 도표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지면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법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대표님에 따라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행단계에서는 법인의 현재가치, 미래가치, 상속세 재원규모, 법인자금활용 범위 등 법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차등배당 활용대상, 차등배당 규모, 차등배당 기간, 사전증여유무 등 대표님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차등배당은 관련세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며, 정확히 세법을 이해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상속증여에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법인을 상담하고 실행한 후 느끼는 점은 대표님의 주식사전증여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것이며, 편법이 아닌 관련 세법을 적용하여 세무적인 위험도 전혀 없기 때문에 대표님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 원문보기 ]
· URL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3/20190316372424.html
·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http://biz.joseilbo.com),  02-6969-8918
·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춘수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